여름이 다가오면서 출·퇴근이나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회식 등 술자리가 있는 날이면 운동 삼아 일부러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친구나 직장동료, 막걸리 한잔하고 자전거를 타고 일을 하러 가시는 아버지 혹은 이웃 어르신 등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달리 처벌조항이 없어 처벌이 어려웠기 때문에 심심찮게 자행·반복되어 왔고 자전거 운전자 또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8000건이 넘는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자전거 음주운전 등으로 540명이 목숨을 잃는 등 사망사고도 빈번하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청은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했고 도로교통법, 동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을 할 경우 통고처분(범칙금 3만 원,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범칙금 10만 원) 할 수 있고, 술에 취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 운전금지를 명하고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범칙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즉결심판 절차를 거쳐 최대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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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자전거 음주운전을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있다. 독일은 약 190만 원 이하의 질서위반금을, 영국은 약 370만 원 이하 벌금, 일본은 5년 이하 징역, 약 1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만큼 처벌 강도가 높다.

비록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형량이 현저하게 낮은 것은 사실이나,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오는 9월 28일을 발판으로 삼아 자전거 음주운전이 근절되고 '자전거 음주운전이 나와 내 가족의 신체 및 재산, 나아가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운전자 인식의 전환과 경각심 제고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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