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의견 내놔, 제3자 제공 요건·절차 등
"법적 근거 마련하라"권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통합관제센터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경남에는 18개 시·군 모든 곳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과 경찰 등이 범죄 상황 발생 등에 대비해 영상을 보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법률상 명확한 근거도 없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CCTV로 촬영한 영상을 애초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특히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경찰에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모니터링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 공무원·경찰 등이 범죄 등에 대비,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을 보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사진은 도내 한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경남도민일보 DB

인권위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곳은 모두 190곳(84%)이다. 행안부는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에는 18개 시·군 모든 곳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창원시 통합관제센터에는 모니터요원 49명, 공무원 5명, 경찰 3명이 일하고 있다.

시 통합관제센터 관계자는 "모니터요원은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는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별도 보관하며 USB 등 저장장치에 영상을 담을 수 없도록 컴퓨터 본체를 분리해놨다"며 "경찰은 관제를 하지 않고, 범죄 상황이 발견되면 그때야 조치를 위해 영상 확인을 한다"고 설명했다.

경남경찰청은 "통합관제센터마다 1~3명가량 파견돼 있는데, 영상을 상시로 열람하지 않고 수사 차원에서 증거 확보 등이 필요하면 시·군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구한다"며 "파견된 경찰은 범죄 발생에 대비해 자문에 응하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통합관제센터 관련 규정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인권 침해 논란을 없애기엔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통합관제센터의 개인영상정보 이용과 제3자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절차, 대상기관,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법률에 상세히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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