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부분적 해결 가능…국회서 토론회 '단체장 의지' 강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요구는 끊이지 않는 문제다. 특히 더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의지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0일 김순례(자유한국당·비례)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토론회'에서 제주시와 서울시 사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 의지를 강조했다.

제주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도 2015년 1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을 인건비 가이드라인상 사무국장급, 생활복지사를 4급으로 적용하고 시간외 수당 월 12시간을 책정해 지급한다.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보면 서울시는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양로시설·정신요양시설 등 정부사업 종사자에게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차액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예산 3300만 원을 확보했다. 이 교수는 "시·도별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로 분류돼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경남지역에는 262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29인 이하 시설인 창원의 한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로 월 480만 원을 받는다. 운영비 중 90%(432만 원)는 종사자 2명 인건비(370만 원)와 전기요금, 각종 수수료 등 관리비로 쓴다. 나머지 10%인 프로그램비(48만 원)는 아동 1명당 1만 6500원 수준이어서, 아동 보호·교육·여가활동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후원에 목을 매야 하는 현실이다.

또 이 지역아동센터는 후원금으로 보전하던 인건비를 올해 20% 삭감했다.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다. 운영비로 월세 지출을 할 수 없다.

시·군마다 지원도 천차만별이다. 창원시는 2월부터 시설 규모에 따라 월 15만~20만 원, 김해시는 월 30만~50만 원 추가 운영비를 지원한다. 추가 운영비 지원이 없는 시·군도 있다.

이와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5월 선거를 앞두고 시·군별로 불균등한 도내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을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단일 임금체계'를 적용해 통일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남사회복지사협회가 작년 12월 내놓은 '경상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급여체계 개선 연구'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 연봉은 1891만 원, 기관장·시설장은 2246만 원, '중간급'인 과장·생활복지사는 2314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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