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묻지 않고 일회용컵 제공…업주-소비자 인식개선 필요
8월부터 최고 200만 원 과태료

커피숍 내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한 지 한 달이 됐지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와 업주, 아르바이트생은 각자 목소리만 내고 있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10곳 중 9곳(86.9%)이 여전히 고객에게 묻지도 않고 일회용 컵을 제공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을 맺은 업체도 10곳 중 8곳(84.1%)이 머그컵 등을 사용할지 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 컵 사용실태 시민 모니터링단 '어쓰'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84곳을 방문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와 전국 매장 수 300개 이상 업체다.

이 단체가 28개 업체별로 각 3곳씩 매장을 방문한 결과 3곳에서 모두 '매장용 컵을 사용하겠냐'고 물은 업체는 2곳뿐이었다. 5개 브랜드는 3곳 중 1곳 매장에서만 물었고, 나머지 21개 브랜드는 3곳 매장 모두 매장용 컵 사용 여부를 묻지 않았다.

아예 머그컵이나 유리잔을 갖추지 않은 매장도 10곳 중 3곳(36.9%, 자발적 협약을 맺은 매장은 31.7%) 이상이었다.

정부는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 협약을 7월 말까지 권고사항으로 이행하다 8월부터 위반업소 적발 시 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업주는 다회용컵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지만 손님들이 편한 것을 선호하면서 일회용컵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커피전문점을 하는 김서준(42) 씨는 "손님에게 다회용컵 사용을 권하고, 매장 안에서는 플라스틱컵을 사용하지 않도록 다회용컵을 충분히 갖춰야 할 것"이라면서도 "일회용컵을 들고나가겠다고 하고선 매장에 앉아 있는 손님 때문에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어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서 50㎡ 규모 작은 커피점을 운영하는 이 모(29) 씨는 "낮 시간에 노년층 방문 비율이 높은 매장이라 걱정이다. 종이컵에 담긴 음료를 자리로 가지고 가다 쏟거나 떨어뜨리는 분이 적잖은데 다회용컵에 제공하면 잔을 깰까 걱정된다"고 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머그잔에 받았다가 일회용컵에 재차 음료를 받아가는 경우가 늘어 이중업무를 하소연했다.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한 커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소연(22) 씨는 "손님들이 머그잔에 받았다가 남은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아갈 때가 잦다. 한 번 하면 끝날 일을 두 번 하는 꼴"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일회용컵 사용량이 줄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시민 인식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대부분 소비자가 편리성을 이유로 일회용컵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국장은 "커피문화가 대중화하면서 소비자는 일회용컵 테이크아웃에 익숙해졌다. 이런 부분은 업주뿐 아니라 환경부, 단속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등이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유도해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침 마련 등도 요구하겠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