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조례안 공개…8∼9월 창원·진주서 공청회 진행

경남도교육청이 10월 경남도의회 상정을 목표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진보교육 2기'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 제정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생인권조례 전담팀을 꾸려 조례안 초안을 마련했다. 전담팀 중 일부와 실무위원, 교육청 직원 20명이 참여한 추진단(단장 배진수 학생생활과장)은 11일 첫 회의를 연다. 추진단은 7월 말에 조례안을 공개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공청회 패널을 공개모집해 선정하고 창원·진주지역에서 8·9월 각각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또한 관련 단체 협의 등 의견을 수렴하고 9월에 입법예고를 해 도민 의견을 모은다. 추진단은 10월 초에 최종 조례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11월 6일부터 12월 14까지 열릴 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지난 2012년 학생인권조례경남본부가 도민 3만 7010명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주민 발의했으나 도의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인권조례 반대 쪽은 학생인권보다 교권 침해부터 우선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올해 도의회에서 학생노동인권교육조례안이 부결되기도 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 등 2개 단체는 10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지역 사례에서 보듯 긍정적인 효과보다 학습능력 저하, 학교문화 파괴, 학생 간 성범죄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박 교육감은 정치적, 사상 이념 투쟁을 중단하고 학생 학업 성과로 보답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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