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평화인권센터가 제주 예멘 난민 문제를 계기로 경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난민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평화인권센터는 10일 입장문에서 "예맨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혐오를 부추기는 모습을 보면 우리 사회 인권·평화 감수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 지 알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인권 기준에 걸맞은 난민정책·인종차별·혐오 방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을 찾아온 난민을 맞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가 지난 1992년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비준하고 1993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난민제도를 도입, 2013년에는 난민법을 제정한 만큼 난민 구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주길 바랐다. 이들은 "난민 인정 절차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들의 신체적 자유와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을 이웃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것처럼 이번 예민 난민 사태를 계기로 경남도와 창원시도 지방정부 차원의 난민 정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예멘 난민들을 평화의 시선으로 발라볼 수 있도록 시민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홍보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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