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별 피해 신청 창구 개설…"은행 환급계획에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해야"

경남지역 시민단체가 '경남은행 대출 금리 과다 산정'과 관련해 '피해자 집단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경남은행을 상대로 '피해자 집단 소송'을 진행키로 하고, 시·군별 피해 신청 창구를 개설했다.

이윤기 운영위원장(마산YMCA 사무총장)은 9일 "현재 지역별 접수창구를 마련해 상담과 안내를 하고 있다"며 "경남은행이 피해자 확인 조사를 끝내고 환급계획을 내놓으면, 그에 맞춰 본격적으로 피해자 소송단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소비지단체협의회는 피해 금액 환급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또한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남은행이 환급계획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집단 민사소송으로 소비자 권리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기금 등을 신청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마산YMCA(사무국), 거제YWCA, 한국부인회 경남지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모두 19개 단체를 두고 있다. 이 단체는 경남은행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옮기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경남은행과 하나은행·한국씨티은행을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나은행·한국씨티은행 또한 '대출 금리 과다 산정' 물의를 빚고 있는데, 경남은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건수·액수는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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