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정부에 도·소매업, 숙박업 등 도입 촉구
"수용 않을 땐 총투쟁"…경제 6단체도 '구분 적용' 강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10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소상공인 대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도입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연합회는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업 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 모든 소상공인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시행할 것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것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 비율을 고려해 내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50%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등 강력한 총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진태 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일자리 창출보다 인원 감축으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며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에는 최저임금 차등화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회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 업종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 분포한 △PC방업 △가구점업 △도·소매유통업 △간판·광고물업△농축산물 판매업 △화원업 △목욕업 △문구점업 △이·미용업 △부동산중개업 △사진촬영업 △서점업 △세탁업 △슈퍼마켓업 △시계·귀금속업 △실내장식업 △안경점업 △숙박업 △일반음식점 △자동차수리점업 △정육업 △제과업 △주유소업 △철물점업 △커피음료점업 △통신판매업 △편의점업 △휴대폰판매점업 등이다.

한편, 이날 국내 주요 경제인단체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견해를 밝혔다. 경제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 결정, 영세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사업(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인당 GNI(국민소득) 대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여러 경제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즉, 올해만큼의 가파른 인상률(16.4%)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주요 지급 주체인 영세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사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원자재가, 도매가 인상으로도 이어진다. 이로써 최종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이중·삼중으로 받는다. 최저임금이 추가로 대폭 인상되면 이들은 존폐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진지하게 소상공인 실태를 조사해 업종별 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법 취지를 살릴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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