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상 배송한다 했지만 택배 물량 안 줘"
사측 "분류작업 거부는 배송 거부로 간주"

창원·김해·울산·경주지역 CJ대한통운의 택배 운송과 관련한 노사 마찰이 장기화하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사측이 택배 물량을 주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고,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 측은 노조원이 정상 배송을 하지 않을 우려 탓에 대체 배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일요일인 지난 8일 하루에만 창원 성산구, 진해구 지역 등에서 물건을 찾으려는 노조원과 CJ 원청 직영택배 기사 간 마찰로 경찰이 40여 회나 출동하기도 했다.

◇노조 "물건 빼돌리기로 생계 위협" = 9일 오전 10시께 창원시 진해구 CJ대한통운 성산터미널에는 노조원들이 물량이 없어서 쉬고 있었다. 터미널 1층 휴게실에서 택배연대 창원성산지회 조합원 20여 명이 자신에게 오는 택배 물량이 없다며 앉아 있었다. 원래는 분류작업을 하느라 한창 바쁜 시간이라고 했다. 노조원은 자신에게 온 택배 물품을 보여줬다. 별표 2개 딱지가 붙여져 있었다. 별표는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구분하는 표시라고 했다.

황성욱 택배연대 창원성산지회장은 "오늘 오전 7시 반에 정상 출근을 했다. 그런데 노조원 3분의 1이 일이 없어서 쉬고 있다. 월요일은 물건이 적지만 보통 80개는 된다. 그런데 앱으로 확인하는 택배 물량을 보면 오늘 성산터미널로 물건 2579개가 오는 데 제 물량은 딱 2개"라고 말했다.

기존대로 상·하차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물건이 어디에서 도착하고 내려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황 지회장이 보여준 앱에는 택배 물량이 4일 대전 허브에 입고, 7일 용인 원삼에서 분류작업을 했다고만 뜨지 창원에 하차한 기록 없이 배송 완료로 돼 있었다.

그는 "우리는 6월 30일 경고 파업을 했고, 이후 정상 배송을 하겠다고 했지만 CJ가 택배 물량을 주지 않는다. 배송을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다"고 했다. 노조원들은 물건을 배송해야 수수료로 생계를 꾸리기에 생존권을 위해 물건을 찾아 나서면서 CJ 원청이 투입한 대체 배송 인력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고 했다.

택배연대 노조원들이 9일 CJ대한통운 창원 성산터미널 1층 휴게소에서 택배 물량을 받지 못해 쉬고 있다. /우귀화 기자

◇CJ, 대리점 "우리도 정상 배송 원한다" = CJ 원청과 대리점주 측은 모두 기존과 같은 정상 배송을 원한다고 밝혔다. 노조원들은 분류작업 시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원청과 대리점주는 분류작업은 택배 기사들의 고유 업무이기에 기존과 같은 형태로 분류작업을 진행하며 배송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 측은 "대체 배송 원인은 택배노조가 배송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직영 기사를 빼서 고객 상품을 배송하고 있다. 그런데 노조원이 못하게 막고 있다. 노조는 30일 하루 경고 파업을 말하지만, 이전부터 분류작업 개선을 이유로 배송을 거부해 배송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은 분류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배송을 안 하겠다는 것이어서 대체 배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 측은 "대체 배송을 언제까지 해야 할지 알 수 없다. 노조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분류는 공항에서 자기 수하물 찾는 것과 같다. 인수 작업이다. 자기 물건 자기가 찾아서 배송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국택배대리점연합 측은 배송이 잘 이뤄지지 않아 원청에 대체 배송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대리점연합 측은 "기존처럼 정상적인 집배송이 이뤄지면 원청에 철회 요청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원들은 원청의 대체 배송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노무사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측은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와 고용인 관계에서 발생한다. 이번 건에서 원청인 CJ대한통운은 택배 노조원들의 직접 사용자가 아니다. 노조원들은 대리점주와 계약한 것이다. 대리점주가 대체근로를 하게 한 것이 아니어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고 했다.

최영주 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 공인노무사는 "원청이 실제적으로 대리점주와 대리점 노조원에게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대체 배송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방해하는 행위여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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