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이 법을 어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22곳을 적발해 18개 업체를 고발하고, 개선명령·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낙동강청은 상반기 경남·부산·울산지역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304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거나 취급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경남지역 5개 위반업체를 고발했다.

또 사고대비 물질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취급시설에 대해 자체점검 등을 하지 않는 등 부산지역 10개 업체(7곳 고발)도 적발했다.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울산지역 7개 업체(6곳 고발)도 적발됐다.

사고대비 물질은 화학물질 가운데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 발생 위험이 크거나 사고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황산 등 총 97종이 지정돼 있다. 조정환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화학물질로 말미암은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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