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술을 먹인 뒤 운전을 시켜 고의 사고를 유발, 합의금을 갈취하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거제경찰서는 ㄱ 씨(22)를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5명(남자 1명, 여자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 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거제시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ㄴ 씨에게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게 했다. 나머지 일당은 인근에서 다른 차량에 대기하다 피해자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렇게 이들은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ㄱ 씨와 ㄴ씨는 친구사이고, 나머지는 ㄱ씨와 친구·연인 사이였다.

경찰은 첩보 입수해 수사에 착수, 사고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공모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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