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분권이다] (25) 자치경찰제
지역민 치안·안전에 '중점'…자치경찰제법 제정이 관건
내년 자치경찰제 본격화, 서울·세종·제주 시범 시행
경남, 추가지역 포함 노력…이달 최종 시행안 윤곽
범위·권한·인사가 핵심

지방분권의 근본적 개선책이었던 헌법 개정이 기약없이 무산됐다. 이 마당에 최소한의 지방분권 진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입법활동밖에 없다.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지방사무일괄이양법 등 관련 법 제·개정운동을 벌이고, 이를 국회에서 관철시켜 각개약진하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자치경찰제법 제정이다.

일단, 자치경찰제 기본상식 Q&A부터.

1.자치경찰이 뭔데요?

자치단체가 자신의 능력과 조직, 인력으로 경찰사무를 처리하는 것이죠.

2.자치경찰제를 하려면 기본 조건이 뭐죠?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이 돼야 합니다. 경찰관이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되는 거죠. 신분상, 급여상 차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차이가 나면 지금 경찰관들이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국가경찰과는 수행하는 사무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치경찰 사무가 국가경찰 보조 업무가 돼서는 안 되며, 자치단체 고유 혹은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여야 합니다.

자치경찰제 추진경과를 설명하는 경남도 자치분권팀. 왼쪽부터 성수영 팀장, 정화순·성명하 주무관. /이일균 기자

3.왜 자치경찰을 하려고 하나요?

첫째,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자치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의 시작이죠. 둘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분업해야 치안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공원의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며,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 일은 당연히 자치경찰이 해야 합니다. 지역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이죠. 국가경찰은 유괴,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비롯한 사이버범죄, 마약, 국제범죄 등을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셋째, 지금은 법집행에 있어 자치단체의 권한이 약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은 많은데, 지역주민이나 민원인이 불법행위를 할 경우 이를 제재하는 수단은 행정적 조치에 그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자치경찰제가 필요합니다.

◇도청 자치분권팀

경남도청 자치분권팀 성수영 팀장은 Q&A보다 더 알기 쉽게 자치경찰제를 설명했다.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년만 해도 4100명이 넘었어요. 이 수치만 봐도 경찰이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지금 우리는 대부분 치안이 잘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건을 해결하는 경찰이 아니라 사건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경찰이 돼야 합니다."

"강진 여고생 실종·살인사건을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치안이 잘돼 있는 나라라면 여자들이, 어린 자녀들이 늦은 밤에도 안심하고 다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경찰은 뭘 하고 있죠? 여전히 정보 모으고, 보안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경만 봐도 정보과와 보안과 안에 몇개나 되는 계가 있습니다. 정보를 모으고 보안을 담당하는 일이 과연 경남도민들에게 시급한 일인가요?"

옆에 있던 정화순 주무관이 현재 전국 경찰 숫자와 그들이 하는 일을 나타낸 통계를 제시했다.

'2016년 말 당시 전국 경찰관 수는 11만4658명(경남은 6446명). 배치 부서별로는 지구대(파출소) 4만6696명, 수사 2만427명, 생활안전 1만2831명, 경비 1만770명, 교통 9682명, 정보 3480명, 경무 3233명, 보안 2518명.'

그런데, 궁금하다. 도청 자치분권팀에서 왜 이렇게 자치경찰제에 열을 올리나?

▲ 전국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제 워크숍이 최근 제주자치도에서 열렸다. /도 자치분권팀

성명하 주무관이 관련 자료를 전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추진 계획을 밝혔다. 2019년 내 서울·세종·제주 등 시범 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시도별 관련기구 설치 및 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설치계획 △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비수사 분야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인력, 조직 이관 계획 등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로드맵을 다시 확인했다.

'자치분권위원회 최종안 확정→올 12월까지 경찰청·행안부 정책건의 및 국회입법 발의 추진→ 2019년 5개 광역단체 시범실시→2020년 전국 실시.'

경남도 자치분권팀은 서울·세종·제주 외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2개의 시범실시 지역에 경남을 넣고자 하는 것이다. 관련된 일정으로 이들은 최근 제주에서 열린 워크숍에도 참석했다.

◇자치경찰제 추진 경과

도청 자치분권팀 팀원들이 주목한 것은 이달 중 확정될 자치분권위 최종안이다.

최종안 도출과정의 기초는 모두 4가지 안이다. 경찰개혁위 권고안과 서울시·제주시 건의안, 1999년 김대중 대통령 때 검토됐던 당시 경찰청 안이다.

여기서는 그중 유력하게 검토되는 3가지 안을 표로 비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입장을 이미 통보했다. 그 내용은 서울시 건의안에 가깝다.

성수영 팀장이 다시 강조했다.

"자치분권위 최종안이 7월 중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자치경찰법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제정돼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자치경찰제가 왜 중요한지, 대통령이 왜 그렇게 시행하려 하는지 알았으면 한다. 저 위를 향하는 (경찰업무)안테나를 밑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