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경찰서는 고속버스 안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승객을 제압한 이모(23) 씨에게 지난 6일 경남경찰청장 표창과 범죄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피해자를 도운 유모(48)·박모(40) 씨도 경찰서장 감사장과 보상금을 받았다.
허귀용 기자
enaga@idomin.com
하동경찰서는 고속버스 안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승객을 제압한 이모(23) 씨에게 지난 6일 경남경찰청장 표창과 범죄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피해자를 도운 유모(48)·박모(40) 씨도 경찰서장 감사장과 보상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