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p 추가 과세 등 '6억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 정조준
대상자 절반 이상 수도권 분포…정부 입법예고·내년 시행

정부 '종부세 개편안'에 따라, 전국 주택·토지 소유자 35만 명이 종부세를 더 낼 전망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남지역민은 2%도 채 되지 않는다. 반면 종부세 추가 인상액은 700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 돈은 수도권 아닌 지자체 위주 균형발전에 쓰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앞서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권고안보다 누진도를 좀 더 강화했다.

종부세는 주택·토지로 구분되는데, 주로 관심은 주택에 쏠린다. 종부세 주택가격은 시세 5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 주택가격이 합산 6억 원(1주택자 9억 원)을 넘는 금액에 공시가액비율을 곱해 과표를 구하고, 세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6억 원(1주택자는 9억 원) 초과 세율을 구간별로 0.1∼0.5%p 올린다. 구체적으로 △6억~12억 원은 현행 0.75%에서 0.85%로 인상 △12억~50억 원은 현행 1%에서 1.2%로 인상 △50억∼94억 원은 현행 1.5%에서 1.8%로 인상 △94억 원 초과는 2%에서 2.5%로 인상이다. 또한 6억 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p 추가 과세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2억 원(시가 17억 1000만 원) 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를 5만 원(75만 원→80만 원) 더 내게 된다. 공시가격 24억 원(시가 34억 3000만 원) 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를 159만 원(554만 원→713만 원) 더 내게 된다.

특히 3주택 이상자는 더 큰 부담을 진다. 전체 공시가격 12억 원이면 9만 원(150만 원→159만 원), 전체 공시가격 24억 원 이상이면 568만 원(773만 원→1341만 원) 더 내야 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에 해당하는 전국 고가 부동산 소유자는 주택 27만 4000명 등 모두 34만 9000명이다.

경남 같은 경우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최고공시지가는 22억 7000만 원이었다. 도내 9억 원 초과 개별주택은 전체 40만 5655호 가운데 '54호'였다. 또한 공동주택은 전체 75만 5037가구 가운데 9억 원 넘는 곳이 하나도 없었고, 6억~9억 원이 79가구였다.

다만, 다주택 보유자 등이 이번 안에 주로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기준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보면, 경남지역 종부세 대상자는 모두 7557명으로 전체 33만 5591명의 2.2% 수준이었다. 특히 주택만 놓고 보면, 도내 해당자는 4982명으로 전체 27만 3555명의 1.8%였다. 반면 서울이 15만 2436명으로 55.7%를 차지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안대로 되면 2019년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 6억 원(1주택자 9억 원) 초과 주택, 공시지가 5억 원(별도합산토지 80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보유자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에 따른 추가 인상액은 모두 7422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 세금은 전액 비수도권 지자체 위주로 배분, 국가 균형발전 목적으로 쓰인다. 기획재정부는 "특히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하는 계층의 거래세 인하에도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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