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 10월께 추가 보완…활동 연장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부마항쟁 진상보고서가 일부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조건부 채택됐다.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는 지난 6일 오후 2시 진상규명위원 9명(위촉직)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42차 본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전제로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를 조건부 채택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새로운 자료를 확인해 필요한 부분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채택된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진상규명위는 보고서 초안 공개 이후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155건 의견을 받았고, 수정 가능한 부분과 전면 재조사할 부분을 나눠 1차 고쳤다고 했다.

관련 단체 의견에 따라 본문 32건이 고쳐졌다. 또 진상규명위 자체적으로 9건을 추가 수정해 본문에서 모두 41건이 수정됐다. 서론·결론 부분도 고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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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마항쟁 기념재단 설립을 위한 첫 회의 모습. /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결론 부분은 전면 재작성 수준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유치준 씨 사망과 관련해서는 기존 조사에서 부족했던 부분 등 재조사를 할 방침이다. 목격자·참고인 중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다.

진상규명위는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을 토대로 경찰 자료 등 사실 관계를 교차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보고서 초안 공개 당시 관련 단체들은 △단순 정보 나열에 그친 관변자료 과도한 의존 △사료 비판 없이 편의적 인용 △자료 수집 불충분 △조사 대상 양적 부족 등을 지적했다. 진상규명위는 관변 자료 시각에서 서술된 부분을, 일관성 있는 관점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진상조사보고서 중간 보고회에 참석했던 최갑순 부마항쟁기념사업회장은 "보고서가 100%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관련 단체들이 조건부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제대로 된 보고서를 위해서는 진상규명위 활동 기한을 늘려야 한다. 이와 관련, 최인호(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이 지난 1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심사과정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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