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자유한국당·통영·고성)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되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6일 재판에서 "피고인이 비록 정치적으로 많은 업적을 쌓았고 지역사회에서도 존경받긴 하지만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선 맑고 투명한 관행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의원은 18·19대 의원 시절인 지난 2011~2015년 보좌진 급여 중 2억 4600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작년 11월 1심에서 역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의 판단도 1·2심과 같을 경우 통영·고성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단, 선거일 30일 전에 상고심 재판이 끝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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