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다시 사귀자는 제안을 거부하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22) 씨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데이트폭력'으로, 동종 범죄 예방을 위해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4월 5일 헤어진 여자친구 ㄴ 씨가 일하는 병원으로 찾아가 손도끼로 ㄴ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 씨는 당시 이를 말리던 병원장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특수상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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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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