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 회원들에게 손수건과 양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류명열 김해시의원의 부인 ㄱ(48) 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선인 배우자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공정하게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취지를 정면으로 어긴 점, 제공한 금품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부행위를 권유한 해당 산악회 회장 ㄴ (62)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해 3월 한 여성산악회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손수건과 양말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의원은 이번 6·13지방선거에 당선해 김해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맡았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