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회원1재개발구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횡령 혐의로 입건됐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1재개발정비사업구역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ㄱ(56) 씨를 보상 합의금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 달라며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재개발사업 시공사 보상팀으로부터 주택보상합의금과 소송 비용 명목 등으로 2억 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비상대책위원 등 19명이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만 개인 주택 보상합의금이며 5000만 원은 비대위가 조합 상대로 진행한 소송 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인데, 나눠주지 않고 있다"며 지난 4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롯데건설 보상팀 직원 등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비대위는 지난해부터 조합을 상대로 수용보상금증액 소송, 영업보상금증액 소송, 지휘변경(조합원) 소송, 창원시를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각종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선임 비용만 모두 5000만 원이 넘었다. 소송 비용은 비대위원 24명이 200만~300만 원씩 분담했다. 그러나 전 비대위원장 ㄱ 씨는 시공사 보상팀으로부터 소송 비용 보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고소인은 "ㄱ 씨가 돈을 받자마자 비대위를 탈퇴하고 전화번호를 바꿔 연락도 안 됐다. 보상팀에서 사실 확인을 했는데, ㄱ 씨를 직접 찾아가서 5000만 원을 24명에게 나눠달라고 말했으나 ㄱ 씨는 비대위원장으로써 받았다느니, 부족한 주택 감정액을 메워 받은 것이라느니 횡설수설했다"며 "200만 원이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2016년부터 함께 비대위 활동을 하면서 믿고 있었는데 배신감이 너무 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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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회원구 회원1재개발구역 철거 작업 모습. /경남도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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