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차 탓인 소음과 교통사고 위험, 법규 위반 등은 선거 때마다 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국민이 겪는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유세차들이 대부분 불법 개조되어 사용되었다고 한다. 선거 때니까 참았던 국민 대다수는 피해 유발에다가 불법까지 버젓이 관행처럼 되어버린 실태에 대해 어이가 없어할 노릇이다. 특히 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하는 선량을 뽑는 선거가 이런 지경인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우리나라 선거는 그 비용 대부분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그것은 곧 국민세금이다. 1만 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거 유세차들 대부분이 불법으로 개조되어 선거에 사용되었다면 국민세금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에 다름 아니다. 선거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차량을 관리하는 자치단체 모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모두 눈 감고 있는 사이에 불법이 관행이 되어버렸고 이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해 왔으니 국민은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세금마저 빼앗긴 꼴이 되어버렸다.

법이 아무리 촘촘해도 빈틈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선거에서만큼은 불법이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다. 트럭을 개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선거유세차량은 특수자동차 유형에 속해 화물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선거 때만 한시적으로 트럭 개조를 허용하는 방안도 법의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거 때만 되면 불거지는 선거 유세차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요란한 선거 문화 자체를 바꾸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더 엄격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한다.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 두려워서 손 놓는 행태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민세금으로 세를 과시하고 소음과 교통문제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겪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제대로 된 선량을 뽑을 수도 없다. 선관위나 지자체로부터 제지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건된 이가 80여 명이다. 억울한 범법자를 양산하는 관행을 종식하고 제대로 된 선거문화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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