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선·신산업·남북교류협력 등 7곳 재설계 발표
국비 지원·세금 감면 혜택…타당성 조사 후 공청회

부산연구개발특구의 경남 확대 지정을 요구해온 경남도가 '연구개발 특구 추진 전략'을 경남만의 '강소 특구 지정'으로 재설계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경남도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지역 공약인 '조선산업 구조고도화' 과제 중 하나로 이 '강소형 연구개발특구'가 세부 과제로 담겨 있는 만큼 추진동력이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다.

도는 도내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7곳을 설정해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올릴 계획이다.

이런 내용은 6일 오전 10시부터 창원 풀만앰배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2018 지역 과학기술 토론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선임연구원)이 이날 '강소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경남 과학기술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경남발전연구원은 경남도 싱크탱크라서 송 직무대행의 발표 내용은 곧 경남도 추진 전략인 셈이다. 이 토론회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경남도가 주최하고 과총 경남지역연합회·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TP)·경남발전연구원·창원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연구개발특구 육성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지난달 27일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고시했다. 이로써 '강소형 연구개발특구'라는 새 특구 지정을 앞두고 있다. 대전 대덕·부산 등 기존 연구개발 특구는 국립연구원과 전기연구원 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 3곳 이상이 포함된 연구기관 40곳 이상이 있어야 지정 요건이 충족됐다. 경남, 특히 창원은 전기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곳만 있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구 지정에서 빠졌다. 하지만, 강소형 연구개발특구는 국립·정부출연연구기관 1개 이상만 보유하면 돼 요건이 완화됐고, 규모도 20㎢로 좁혀졌다.

도는 도내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7곳을 설정했다. 7곳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국내 전략산업육성 핵심 강소 연구특구(조선·항공·기계산업), △미래유망 신산업 창출형 강소 연구특구(나노·의생명·지능형 로봇) △남북교류협력과 희귀원자재 기반 강소 연구특구 등이다.

국내 전략산업육성 핵심 강소 연구특구는 △경상대-세라믹기술원(진주)-한국항공우주산업(사천)-경남TP 항공우주센터(사천)-항공국가산단(진주·사천) 연계 특구 △창원대-재료연구소(창원)-창원국가산단 옛 전시장 연계 특구 등 2곳이다.

미래유망 신산업창출형 특구는 △부산대의대(양산)-가산산단(양산)-부산대의대 터 연계 특구 △경남대(창원시 옛 마산지역)-경남TP 본부(창원)·지능형 기계소재부품센터(마산)-로봇밸리(마산)-로봇랜드(마산)-행정복합타운 연계 특구 △부산대 밀양캠퍼스-나노국가산단(밀양)-나노폴리텍대 연계 특구 △인제대(김해)-김해의생명센터-주촌산단-김해공항(MRO 관련) 연계 특구 등 4곳이다.

남북교류협력과 희귀원자재 기반 특구는 △전기연구원(창원)-재료연구소-육대 터(진해) 연계 특구 △경상대-세라믹기술원(진주)-한국항공우주산업(사천)-경남TP 항공우주센터-항공국가산단 연계 특구 등 2곳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국비로 연구개발비가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예를 들어 2016년 대덕 특구에 417억 원, 광주·대구·부산·전북 등 4개 특구에 400억 원 등 모두 817억 원의 국비가 5개 특구에 지원됐다.

또한, 특구 입주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은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본다. 구체적으로 연구소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고,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는다. 첨단기술기업은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혜택은 연구소기업과 같고 재산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받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송 원장 권한대행은 "특구로 지정되면 무엇보다 연구개발·사업화·재투자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역산업 고부가가치화, 미래산업 육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경남 강소 연구개발특구 조성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후 기본계획 공청회를 거쳐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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