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서 "골프대회 안 왔다" 공무원 2명 진술 제시

검찰이 공무원 2명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하며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골프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 변호인은 "최후변론 때 자세히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반박했다.

5일 창원지법 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국회의원에 대한 심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지난 2016년 4월 골프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공무원 2명 진술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ㄱ 씨는 당시 '시타'를 하고자 참석한 박일호 밀양시장을 수행하고자 개회식 30~40분 전부터 골프장에 가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ㄱ 씨는 이날 엄 의원이 오지 않았고, 엄 의원이 참석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또 다른 공무원 ㄴ 씨도 개회식이 열리기 전부터 행사장에 있었지만, 엄 의원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인 이들은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고, 제3자로서 엄 의원을 잘 알기 때문에 진술의 의미가 있다. 2차례 모두 같은 진술을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골프대회를 보도한 지역언론 기사를 인용해 "개회식 장소가 협소해 엄 의원이 참석했다면 누구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엄 의원 변호인은 "신청한 증인과 함께 최종변론 때 합쳐서 자세히 의견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골프대회 참석 여부가 재판에서 쟁점인 까닭은 검찰은 국회의원 선거가 한창이던 2016년 4월 초 엄 의원이 승용차에서 지인을 만나 '선거자금 2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해 2억 원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고, 엄 의원은 당시 골프장에 유세를 갔다는 '알리바이'를 대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9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8월 14일)을 정하면서 "9월쯤 종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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