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 의원이 국회의원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 수단인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그간 비공개로 운영돼오다 법원 판결에 의해 최근 일부 공개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에 따르면 활동비, 출장비, 의전비, 진행경비 등 국회의원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 법안은 이에 국회 예산 편성 시 특수활동비를 제외하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국회 예산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 등 용도로 엄격히 제한돼야 하지만 국회 특수활동비는 이런 기밀사항과 상관없을뿐더러 지출 증빙도 생략돼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는 감액이 아닌 폐지가 마땅하며, 법 개정으로 국회 예산 편성의 투명성 및 국민참여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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