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전체 법인 조사 지방세 2억여 원 추징

농업용으로 농지를 사들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나서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농업법인이 대거 적발됐다.

창원시 의창구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최근 5년(2013~2017년)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27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8개 법인 31개 필지를 적발해 감면받은 지방세 2억 2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의창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7개 농업법인이 89필지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방세 6억 1000만 원을 감면받았다.

경기도 소재 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용으로 취득한 후 방치하고 있는 과수원. /창원시 의창구

현행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1조에는 농업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법인설립일과 상관없이 영농·유통·가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일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그러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를 추징하게 돼 있다.

실제 경기도 소재 ㄱ 영농조합법인은 2015년 4월 과수원 5개 필지 3만 5784㎡를 농업용으로 취득하면서 취득세 100%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의창구 세무과 직원들이 방문했을 때 농사를 짓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창구는 감면해준 취득세 3617만 원을 추징했다.

부산시 소재 ㄴ 농업회사법인은 벼와 과실수를 재배한다는 명목으로 농지 3개 필지 7207㎡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10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제3자에게 농지를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취득세 3300만 원, 가산세 1300만 원 등 총 5075만 원을 추징당했다.

의창구는 관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농업 용지를 사들이면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무늬만 영농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병용 의창구 세무과장은 "일제 조사 결과 상당수가 농업용도로 사용한다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직접 영농을 위해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면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악용하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조사해 공평과세와 신뢰세정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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