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늘면서 민원 증가, 관리구역 지정 신청 계획…전국 기초단체 처음 시도

양산시가 신도시 조성으로 늘어나는 빛 공해 민원에 대처하고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도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빛공해관리법'에 따라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다.

특히, 양산은 급격한 신도시 개발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경계가 불분명해 주민이 상업적 목적 인공조명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6년 경남도가 진행한 시·군별 빛공해 영향 실태 조사에서도 양산은 기준치를 넘는 광고조명 비율이 다른 시·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양산신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인공조명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측정대상 113곳 가운데 86%인 97곳이 기준치를 넘어, 빛 공해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다. 경남도는 2016년 12월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3월 '경남 빛공해 방지위원회'를 구성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제하는 심의기구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2013년 빛공해방지법이 제정된 후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광주 2곳뿐이다. 인천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고, 경기·울산 등 광역단체에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산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빛공해를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임 시장의 방침을 받아 이달 말 경남도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용도지역에 따라 4종으로 구분되며,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등),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을 설치할 때 용도지역에 맞는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규 조명 설치는 건축허가 때부터 조건부 승인이며, 이미 설치한 조명기구는 유예기간을 거쳐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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