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처우개선안 시행

창원시청 청사를 관리하는 청소·조경 용역 노동자 노동 조건이 개선된다. 퇴직연령이 65세에서 68세로 연장되고, 기본급 25%이던 상여금도 일부 인상될 계획이다.

이번 노동 조건 개선은 허성무 시장이 지난 2일 청사 관리 용역 노동자들의 휴게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노동 조건 개선을 약속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와 조경관리 용역은 매년 입찰로 용역업체를 선정하며 대부분 고용을 승계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보다 높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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