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한국지엠 규탄 잇따라 "직접고용 이행해야"…금속노조 오늘 결의대회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한국지엠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정부가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시정명령 지시를 잇따라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이외에 방법이 없어서 비정규직 노동자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 "시정명령 이행돼야" =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3일까지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비정규직 774명을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했지만 한국지엠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지엠 창원지역 영업소 앞에서 항의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4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을 규탄했다. 이날 진환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2005년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넣은 지 무려 13년이 지났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받았는데, 한국지엠이 이를 관행이라고 외면하는 모습에 분노한다. 빠르게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조환 경남본부장은 "한국지엠이 2013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며 이번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당시 노동부가 불법이 자행되는데 불법이라고 하지 않은 것"이라며 "저도 한국지엠 출신이다. 개탄스럽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일 한국지엠 부평 본사에서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 전원을 한꺼번에 고용하기 어렵다면, 해고자 복직, 단계적 고용 등의 양보안을 사측에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답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5일 오후 3시 30분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도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4일 경남도청에서 한국지엠 해고자 복직 시정명령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

◇시간 끌기…노동자 고통 가중 =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업장 불법파견에 대해 잇따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파리바게뜨,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롯데캐논,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을 하고, 제빵사 5378명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파리바게뜨는 그해 12월 시정기한이 만료돼 과태료 162억 7000만 원을 부과받았지만, 올해 1월 노조와 자회사 정규직 직원으로 전원 고용에 합의했다.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도 지난해 11월까지 고용부 시정명령을 이행해 불법파견 300여 명을 직접고용했다. 롯데캐논도 고용부로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불법 파견 노동자 40여 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받았고, 4월에 직접 고용을 이행했다.

하지만 외국계 회사인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는 지난해 11월 초까지 노동자 178명에 대한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 명령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회사는 노동자 1인당 1000만 원씩 17억 8000만 원 과태료 처분에 이의 신청을 해 재판을 벌이고 있다.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장은 "2015년 6월 회사에 노조를 설립하고 해고됐다. 고용부가 2년 6개월 만에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회사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3년째 해고 상태다. 3년 전 조합원 178명이 지금은 23명으로 줄었다"고 했다. 그는 "고용부 시정명령에 따른 노동자 구제 실익이 없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불법파견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현재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한국지엠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불이행해 민사소송으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아 재고용될 것을 기대하지만, 법원 1심 판결도 아직 나지 않은 상태다.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지난해 고용부 근로감독 요청과 함께 했던 불법파견에 대한 형사 고발 건 수사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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