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내 모 조합 조합장(63)이 3살 난 외손자를 실수로 승용차에 방치해 끝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4일 의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모 조합장이 의령읍 정암리 자신의 집에서 외손자를 의령읍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기로 하고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채 근무처로 이동했다.

아이가 승용차에 있다는 걸 깜빡 잊은 조합장은 이날 예정된 이사회까지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약 4시간 만인 오후 13시 30분께 승용차로 돌아와 문을 열었으나, 외손주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이에 조합장은 외손자를 의령병원을 거쳐 창원삼성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한편, 경찰은 조합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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