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인 농아인을 상대로 대규모 투자사기를 벌인 농아인 투자 사기단 총책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유사수신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일명 '행복팀' 총책 ㄱ(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농아인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돈을 뜯어낸 점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범죄"라며 "범죄조직의 최종 정점에서 궁극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 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자신은 행복팀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행복팀 간부들이 농아인들로부터 거둔 돈의 상당 부분이 흘러들어 간 점 등을 근거로 ㄱ 씨가 행복팀의 최종 우두머리면서 범죄 수혜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행복팀 간부이자, 핵심 가담자들에게도 1심과 큰 차이가 없는 징역 8~12년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피해자 150여 명으로부터 "행복팀에 투자하면 3개월 내에 투자금 3~5배를 주겠다, 아파트·수입차·연금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9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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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팀 엄벌'을 촉구하는 농아인들의 집회./경남도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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