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현관문과 주차 차량을 부순 혐의로 60대가 구속됐다.
창녕경찰서는 원룸 현관 출입문과 승용차 백미러 등을 부순 혐의(특수손괴)로 ㄱ(62) 씨를 구속했다.
ㄱ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20분께 자신이 사는 원룸 이웃집 5가구 현관 출입문을 망치로 때려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앞서 원룸 근처 도로변에 주차한 승용차 3대 백미러와 보닛을 지팡이로 부순 혐의도 있다.
경찰은 "ㄱ 씨가 이웃들이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음에도 '시끄럽다'고 화를 내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추가 피해 가능성이 커 ㄱ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민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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