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노동 환경에 일대 변화가 일 전망이다. 휴일 근무도 근로시간에 포함됨에 따라 최대 68시간이던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든 것이다. 특수고용직, 5인 미만, 특례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는 95만 5000명에 이른다. 그러나 그 영향은 대다수 노동자에게 미칠 것이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에 이를 정도로 높다. 일과 삶의 양립, 일자리 증가 등을 위해서라도 노동시간 단축은 불가피했다. 쟁점은 임금 보전이다.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임금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탄력근무제나 유연근무제 등 근무형태 변경을 추진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무 형태가 바뀔 경우 사측이 노동자들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노조가 없거나 사업장 단위가 작은 경우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의 근무 형태가 도입될 수도 있다. 고용부의 단속이나 현장 점검이 요구된다. 가령 전일제 근무에서 2교대로 바꾸는 경우 노동자의 건강이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경제력에도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사업장이나 업종,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한도 제외,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범위 축소, 격일제나 2조 2교대 등 낡은 교대제 시행 등이 지목된다. (노동연구원 김유선) 특히 최저임금 선에 묶인 저임금 노동자는 임금을 보충하려고 연장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에서 노동시간의 축소는 주 52시간이라는 명목에만 매일 일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인상,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나 업종의 확대 등 노동조건의 개선을 동반하여야 한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정부가 주 52시간 노동을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한 것이나,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올해 말까지 미룬 것도 미흡한 부분이다. 특히 정부가 법을 시행하면서도 한시적이라도 안 지켜도 되게 한 것은 법 적용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사게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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