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공모 때 서류 변조"시 "억지…불법 있다면 징계 불사"

허성무 창원시장 취임과 함께 시청 현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간 장애인단체 주장에 대해 창원시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억지 주장이나 요구에는 일절 응할 수 없다"며 이례적인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총 12개 단체가 소속된 '창원 장애인인권 확보 공동투쟁단'은 지난 28일부터 시청 정문 현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사업 공모를 하면서 창원시가 서류를 변조했고, 특정 기관에 유리하게 채점 기준표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고문에는 창원시 관내 교육 실적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밀양시에서 시행한 사업을 실적 서류로 올린 단체가 공모에 선정됐다. 또한 특정 단체에 많은 점수를 주기 위해 채점 기준표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인장애인과 박주야 과장은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도 않았고, 채점 기준표를 변경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다. 근거 없는 비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 장애인인권 확보 공동투쟁단' 주장과 달리 이번 공모 선정 단체는 창원에서 수행한 교육 실적 자료를 첨부했고, 채점 기준표는 사업수행능력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심사위원들의 재량에 따른 것이라는 반박이었다.

특히 박 과장은 "시는 (장애인 단체에) 감사청구는 물론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제3자를 통한 검증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투쟁단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창원시가 저지른 불법이 있다면 담당 공무원들의 징계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억지 주장이나 요구에는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고,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 외에도 '창원 장애인인권 확보 공동투쟁단'이 제시한 "무리한 요구" 사례를 열거하기도 했다.

박 과장은 "시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장애인 단체와 대화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장애인 권익 증진 운동의 보다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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