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도로 곳곳에 '포트홀'
파인 곳 피하다 접촉 사고도
보상책 미비 운전자 속앓이만

아스팔트 도로가 패어 구멍이 생기는 '포트홀(도로 파임)'이 차량 파손과 더불어 안전운전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운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도로 위 포트홀은 집중호우, 부실공사, 과적차량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아스팔트 품질 미달과 적량 미달 등 날림공사가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장맛비가 내린 지난 2일 한효석(40·창원시) 씨는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서 창원역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다 포트홀 충격으로 타이어에 구멍이 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한 씨는 차로를 변경하던 터라 뒤쪽에서 오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한 씨는 "도로 바닥이 심하게 패어 있지만 보수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바퀴가 파손돼 사고로 이어졌다"면서 "땜질에 급급한 도로 정비로 사고가 났다. 뒤차가 서행을 해 다행이지 과속을 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했다.

아스팔트 포트홀(도로 파임). /연합뉴스

의창구 도계삼거리를 기점으로 창원역까지 차로 이동하다 보면 곳곳에서 포트홀을 확인할 수 있다. 작게는 도로에 금이 가거나 살짝 팬 곳도 있고, 심한 곳은 육안으로 볼 때 깊이 10㎝ 이상이 팬 곳도 있다. 파인 차로도 다양하다.

특히 장마철이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여름이면 포트홀 발생이 더욱 늘어난다.

이는 도로를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도로와 높이 등이 맞지 않거나 상·하수도 공사와 도로 보수 후 땜질식 복구 과정에서 흙과 작은 돌 등이 들어가는 시공 과정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포트홀로 차량이 파손된다 해도 마땅한 보상책도 없다.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적인 보상을 할 수 없다며, 검찰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라는 답변만 내놓는다. 하지만 배상심의회가 자주 열리지도 않을뿐더러 배상 결정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려 배상을 받는 길은 요원하다.

더구나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각 자치단체 등 도로 관리기관은 포트홀 사전점검이 어렵고 보수공사 역시 새로운 공법 없이 순간 땜질식 공사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기도 평택에서 임시처방한 포트홀을 주행하던 5t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숨을 잃기도 하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포트홀 발견 시 급제동이나 운전대를 급하게 돌리지 말고, 비가 올 때는 규정 속도 이하로 다녀야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박천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포트홀은 주로 장마철에 많이 발생한다. 포트홀을 발견했다고 급하게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 타이어 공기압을 높이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