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을 작성하고 실행 방법을 고민한 당사자들에게 법관으로서 기본 양식을 묻기 전에 민주시민으로서 기본 소양이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할 것 같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한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압박하고자 만든 문건이 나온 데 대해 박미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장이 한 말이다.

박 지부장은 3일 "법조계 전체를 보는 국민의 싸늘하고 냉소적인 시선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시민이 당사자로 법정에 서는 사건에서 시민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재판과 판결의 결과는 오롯이 시민, 대법원에 권력을 위임한 국민이 받는다.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에 변호사협회가 반대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변론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이는 곧 변호사가 대리하는 당사자인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울러 이번 기회에 오랫동안 논란이 돼 온 국선변호인 제도도 손을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지부장은 "지금까지 심판자인 법원이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권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었고, 이에 더해 법원이 제도와 예산을 통해 변호사 집단을 길들이려고 했다는 점이 밝혀진 이상 법원은 국선변호인 제도 운영에서 물러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협도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양 전 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변협을 길들이고자 하 전 회장 사건 수임 내역 조사, 변리사 소송대리권 부여, 변호사 대기실 축소 등이 논의됐음이 밝혀졌다"며 "국민 변론권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됐다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어 △압박 방안 문건 작성 관련자 명단과 사실관계, 관여 정도 등을 밝힐 것 △재발 방지 대책 수립·시행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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