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위자료 지급' 대법원 판결나야
피해자 집단소송 4년째 진행 "소비자운동 연결 못해 아쉬워"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난 지 4년 5개월이 지났지만, 피해 보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2014년 1월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의 고객 정보 1억 400만여 건이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집·회사 주소는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대출 거래 내용, 신용카드 승인 명세 등 신용정보가 다량으로 빠져나간 탓이다. 국내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었다.

경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금융사기·명의도용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걱정에 시달렸다"며 카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해당 카드사들이 항소를 제기해 실제 배상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16년 9월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신용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로 피해를 보았다며 마산지역 160여 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에 대해 '위자료 각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정보 유출 입증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일부의 소는 각하했다.

마산지역은 '법무법인 마산'이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진행했었다. 사건은 창원지법 1민사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홍강오 법무법인 마산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결과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배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원지역도 해민법률사무소가 250여 명을 모아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7월과 9월 재판부가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어진 항소심에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2민사부는 올 2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안한진 해민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화해권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며 "위자료 지급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을 따르기로 한 까닭은 상고에 따른 소송 비용과 인력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법원에 신용카드 정보 유출 관련 손배소 21건이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이윤기 마산YMCA 사무총장은 "1심에서 배상 판결이 나왔을 때 관련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 소송을 확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만약 이번 사안이 소비자운동이었다면 대응 양상은 크게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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