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 300인 이상 88개사, 사업장별 인력 운용 노사 교섭
노동계 "임금저하 대비책 없어"

#1. 김해지역 한 버스회사는 지난 1일부터 2교대에 들어갔다. 운전자가 기존에는 하루 12∼13시간 일하던 방식에서 오전·오후반 일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근무시간 초과에 대해 곧바로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기존 초과 근무 시간이 길어서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 회사는 근무 형태를 바꾸면서 한꺼번에 인력 충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에 3명에 이어 10일경에 충원할 계획이다. 노사는 이달까지 충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2. 300인 이상 사업장인 창원의 한 대기업은 지난 28일 노사 합의로 52시간 대비책을 마련했다. 68시간 근무했던 부서 노동자는 7월부터 2교대에서 4조 3교대로 근무형태를 바꿔 주 52시간을 맞췄다. 근무형태 변화에 따라 인원도 차츰 늘릴 계획이다. 신입사원을 매년 30명가량 뽑았는데, 올해는 2배 이상 더 충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선발하던 공고 3곳에 더해,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뽑을 계획이다.

이처럼 경남지역에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지난 1일 시행되면서 인력 충원, 근무형태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창원지역 300인 이상 사업장 88개사(공공기관 24개사 포함)가 52시간 근무 시간을 맞추고자 연장·휴일근로 축소, 인력 충원, 근무형태 변경 등을 계획해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임금저하 없는 주 52시간에 초점을 맞춰 사업장별로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정부가 처벌 시기를 6개월 늦추면서 교섭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정책국장은 "임금저하 없는 주 52시간 노동에 초점을 맞춰 사업장별로 교섭을 하고 있다. 교대제, 인력 충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52시간 초과 사업장에 대한 처벌 시기를 유예하면서 교섭이 지지 부진한 곳이 많다"고 말했다.

황용생 경남시외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통영, 삼천포, 진주, 밀양 등은 내년 6월 말까지 탄력근무 등 근무 형태를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 주52시간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동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보전 조치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사업장 267곳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사업장의 대응 조치에 대해 복수 응답을 조사한 결과, '현행 휴일근무 일수 또는 휴일노동시간 축소' 31.5%, '현행 평일 연장노동시간 축소' 31.1%, '교대제 개편' 13.4%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267개 사업장 중 56.9%(152개)는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고, 43.1%(115개)는 노동시간 단축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올해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138개) 중에서도 40.9%(47개)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조사 대상 사업장 절반 이상에서 임금감소가 발생하지만, 대응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사업장 중 53.2%(142개)가 임금감소 문제가 생긴다고 답했지만, 이 중 28.2%(40개)만 임금보전 조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38.2%(102개)는 추가 고용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