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3번째 요구…노조 "인력 감축 동의 못 해"

성동조선해양 대량 해고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성동조선해양은 2일 노동조합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통보 요청'을 했다. 사측은 지난달 21일, 27일에 이어, 이날 3번째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성동조선 사측은 "단체협약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조합원의 연령, 근속 연수,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합과 합의하에 합리적인 해고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노조에 회사가 마련한 선정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통보해달라고 했다.

사측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안은 연령(30%), 근속 연수(30%), 부양가족 수(30%), 3개년 인사고과(10%) 등이다. 성동조선 단체협약에는 회사가 경영상의 사유로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는 60일 이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제시한 해고 회피 방안도 반영토록 돼 있다. 성실한 해고회피노력에도 해고가 불가피하면 조합원의 연령, 근속 연수,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조합과 합의해 해고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다.

성동조선 사측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와 (해고와 관련한) 대화를 진행 중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노조는 인력 감축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사측의 해고 선정 기준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기성 금속노동조합 성동조선지회장은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조와 해고에 대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선정 기준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없다. 인력 감축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 선정 기준에 대해 합의해달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구조조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성동조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지난달 14일부터 경남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성동조선은 지난 4월 20일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사측은 지난 5월 8일 법원에 인력 구조조정 계획안을 제출했고, 9일 승인받았다.

2일 성동조선해양 노동자들이 경남도청 입구에서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조선소 회생 계획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우귀화 기자

구조조정 계획안은 생산직 노동자 80% 이상, 관리직 인원 40% 이상을 줄이는 내용이다. 지난 4월 26일 기준으로 인원 1218명을 394명으로, 824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생산직 노동자는 784명에서 81.3%(637명)를 줄인 147명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안에 따라 지난 6월 4일 생산직 180여 명, 사무직 120여 명 등 300여 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구조조정 계획안에는 희망퇴직 이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단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성동조선에는 생산직 노동자 600여 명, 사무직 노동자 300여 명 등 900여 명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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