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000명 보조교사 채용…시민단체 "5만 명 돼야 실현가능"

"우리가 잠시 쉬는 시간, 아이들은 누가 돌보나요?"

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보육교사 김모(29) 씨는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좋겠지만 휴게시간이 있어도 아이들 안전이 걱정이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다가도 아이들에게 달려가 보살펴야 하고, 낮잠 시간에는 아이들이 불편해하지 않는지 보살펴야 하는데 어떻게 휴게시간을 보장해준다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했다.

또 다른 보육교사 ㄱ(27) 씨는 최근 원장으로부터 '10분씩 6차례'로 쉬는 '쪼개기 휴게시간'을 보장받았다고 했다. ㄱ 씨는 "보장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안될 것 같다. 나눠서 쉰다는 것도 과연 가능할지 솔직히 자신 없다"고 했다.

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며 보육교사들도 하루 8시간 근무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됐다. 휴게시간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지만 보육교사 내부에서부터 휴게시간이 '빛 좋은 개살구'라며 지켜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밝혔지만 미봉책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보조교사 충원만으로 기존 보육교사의 개선된 업무 환경을 기대하기 역부족이란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학부모 실정에 맞는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영유아와 밀착 생활하는 보육교사에게 '근무 중 휴식'은 그림의 떡일 뿐이며 정부가 진정 휴게시간 보장 의지가 있다면 이들을 특례업종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23만 명의 보육교사가 하루 1시간씩 휴식하려면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 5만 7000명이 필요한데 정부가 신규 보조교사 6000명만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보육교사를 다시 특수 업종으로 제정해 기존의 흐름대로 유급 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보조교사 대신 종일제 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휴게시간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유아 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 대 30에 육박한 보육교사 대 유아 수는 유아교육이 지향하는 개별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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