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공단이 인사위원회를 두 차례나 연 끝에 창원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중징계자 6명 중 5명을 경징계로 감경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11월 창원시설공단 감사를 통해 '무분별 직종 전환으로 인력 수급 변칙 운영'을 이유로 인사 담당자 6명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무기계약직 정원 관리 소홀 및 공개채용 원칙 미준수' 등을 이유로 인사 부서 관계자에게 경징계도 함께 요구했다.

중징계 대상자들은 3월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창원시는 지난 5월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창원시설공단 인사위원회가 열렸지만, 당시 표창 감경자에 대한 자료 일부가 누락됐다는 지적으로 지난 28일 인사위 재심이 열렸다.

인사위는 중징계 대상 6명, 경징계 대상 7명 등 13명에 대해 표창 감경을 적용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 중징계 6명 중 5명을 경징계로, 경징계 7명 중 3명을 불문경고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재심으로 한 명이 더 경징계로 감경됐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은 지난 29일 인사위 심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징계를 확정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온다.

한 공단 관계자는 "신상필벌은 엄정해야 한다. 이보다 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벌을 했던 인사위가 이번에는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결정을 했다. 중징계 대상자들이 혁신 시책을 수행했다는 명분은 있지만 제도·절차에 의하지 않고 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누가 승복을 하겠느냐"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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