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죄가 여성이 임신·출산 여부, 시기 등을 결정할 자유를 제한해 자기 운명결정권을 방해한다.” ㉯ “태아 생명권을 보호하고 낙태의 급격한 증가를 막으려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 두 주장이 지난달 24일 열린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재 공개변론에서 ‘벽 vs 벽’으로 맞선 이틀 뒤,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는 국민투표로 35년 만에 ‘낙태 허용’(헌법 8조 폐지) 승리에 들떠 환호하는 사람들의 함성으로 하늘이 울릴 듯했습니다.

그 광경을 TV로 시청하며 부러워지던 순간 이런 옛 말이 떠올랐습니다. ‘임하선어(臨河羨魚) 불여결망(不如結網)’ 즉 ‘물 속의 고기를 부러워하는 건 차라리 그물을 짜느니만 못한 것이다.’ 헌재 공개변론에서 법무부는 이런 주장도 하여 큰 반발을 샀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성교하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요. 허, 언어도단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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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짐에 허리가 휘는

고통을 참다 참다 못해

강 한가운데 주저앉은 채

무게 더는 당나귀 맘처럼

낙태죄

그 ‘소금 짐’ 무게에서

놓여나고픈 여심을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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