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브랜드 창원대동점 임시 개장에 상인단체 맹비난

이마트 노브랜드 창원대동점 개장을 막으려는 창원중소상인·시장보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난 25·26일 노브랜드 매장을 임시 개장한 이마트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대책위는 28일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노브랜드 창원대동점과 관련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해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결론에 "유통산업발전법의 근본 취지가 제자리를 찾았다고 평가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마트가 노브랜드 창원대동점 매장을 이틀간 개장한 것을 두고 "갈등 당사자 간 산업부 법리 재해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개장 유예'라는 사회적 합의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서 영업을 강행했다"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상생의지도 없는 공공의 적폐"라고 맹비난했다.

이마트는 창원대동점 영업개시예정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개점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영업을 하지 않았다. 산업부 답변 회신이 늦어지자 지난 25·26일 이틀간 각각 1시간, 4시간 영업했다. 이마트는 "3주가 지나도록 산업부의 답변이 없어 운영 점검 차원에서 가오픈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대책위는 창원시에도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이마트의 영업개장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대책위에 알리지 않았다"면서 "이번 일(노브랜드 입점 논란)로 수많은 인적·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창원시 본청은 철저한 현장 감사를 시행해 창원시민과 대책위에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오는 7월 임기를 시작하는 허성무 창원시장 당선인에게 "골목상권 중소상공인과 관련한 모든 현안에 대해 열린 시정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27일부터 창원대동점 영업을 중단한 이마트는 28일 "성산구청의 공문을 받았다"면서 "향후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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