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9년 선고 원심 확정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정섭(66) 함안군수의 유죄가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1부(재판장 박상옥)는 차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9년, 벌금 5억 2000만 원, 추징금 3억 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차 군수는 선거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해 끌어다 쓴 선거 빚을 갚고자 뇌물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는 차 군수에게 1심에 이어 징역 9년, 벌금 5억 2000만 원, 추징금 3억 6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액수,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범행에 따른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저하 정도가 큰 점에 비추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구속된 차 군수는 잇따른 중형 선고에도 복역 상태에서 군수직을 이어갔지만,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퇴임 이틀을 앞두고 군수직을 잃게 됐다.

군민 ㄱ(58) 씨는 "정부 요직 등 40여 년 공직생활을 하며 소위 엘리트로 불렸던 이가 고향에 헌신하겠다며 무리한 선거비용을 동원한 것 자체가 한심스럽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낙하산식 인물은 군민에게 절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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