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결과 보고서에 담아 취임 후 해결방안에 이목
대산면주민·기업협의회"시 책임지고 대책 마련"

허성무 창원시장 당선인이 대산면 레미콘 공장 입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소극적 행정'에 책임을 물을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한 데 대해 문책하겠다는 것으로, 허 당선인 취임 후 창원시 공직사회 분위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대산면 소재지 한가운데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해 주민과 입주 기업들의 반발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민원 해결 가능성은 여전히 현저히 낮다.

대산면발전협의회, 대산면기업협의회,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28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레미콘 공장 입주 강행이 이루어졌다며 허성무 당선인이 기존 창원시 행정에 대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채민 기자

인수위원회가 나서 주민과 레미콘 공장 업주를 만나는 등 해결 방안을 찾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 도출이 쉽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레미콘 공장 입주를 불허한 창원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한 게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게, 주민과 기업들의 "생존권 위협" 호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생존권이 침해당할 일은 뻔해 보이는데, 법적으로 레미콘 공장 입주를 저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산면 주민들과 이 일대 입주기업들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는 창원시의 소극적 행정이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산면발전협의회와 기업협의회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의창구청만 믿고 있다가 공사가 진행되는 걸 보고 행정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다"며 "1심에서 (창원시가)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이들은 "그 흔한 탄원서조차 법원에 제출하지 못했고, 생활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주민 참여 기회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자료가 축소·왜곡돼 인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원이 업주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창원시 법무팀은 적극적인 민원 해결 의지가 없었다며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일례로 2심 판결에서는 대산면 레미콘 공장 하루 가동률을 20%로 산정해 이 일대 도로 환경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판결문에 인용된 '가동률 20%'는 '2014년 경상남도 레미콘 공장 평균 가동률'에 기반한 것으로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주민 주장이다.

이 밖에도 주민들은 대산면 일대에 환경기반시설이 전혀 없다는 사실 등을 제기하면서 창원시가 얼마든지 합리적인 레미콘 공장 불허 사유를 찾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이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 책임을 묻고 공영 개발 등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관계자는 "당선인에게 제출할 인수위 보고서에는 대산면 레미콘 공장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 소극적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기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공영개발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신규 도로 개설을 통한 주민 민원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레미콘 공장 터를 사들여 공영개발을 하자니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예산 소요가 예상되고, 민원 최소화를 위한 신규 도로 건설 방안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김성진 인수위원은 "당선인께서 취임 후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풀어갈 것이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며 "시간적 한계로 인수위 차원의 해결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만약 행정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 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인수위 내부의 검토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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