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취소하라"…시 "시설지구 이전 추진"

김해시와 산림청이 대청동 용지봉 일원에 추진해온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휴양림 지구 지정 고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각종 시설이 들어설 시설지구가 생태자연도 1등급이라는 이유로 환경부가 동의하지 않았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환경단체가 사업 전면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28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산림청과 김해시는 용지봉 국립휴양림 조성사업이 전시행정이었음을 인정하고 전면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을 개정해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허용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대상구역 내 90% 이상이 20도 이상 급경사지로, 개발사업 시행 때 과도한 지형과 식생 훼손, 산사태 등 재해가 우려된다고 이 단체는 주장해왔다. 또한, 이미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려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옆 대청계곡처럼 장유사 쪽 계곡의 자연훼손으로 인한 오염 역시 심각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전체 사업면적 235㏊ 가운데 환경부가 문제 삼은 시설지구는 5%인 10㏊ 정도에 불과하며 생태자연도가 2·3등급인 다른 지점으로 옮겨 재협의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체 사업면적을 대폭 줄이는 방안도 협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시설지구 위치 지정이나 사업면적 조정 등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공동협의체 구성을 환경단체에 제안해 놓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한 시설지구는 별도 관리구역으로 등급 지정이 되지 않은 곳이다. 산림청은 생태자연도를 2등급으로 판단했지만, 환경부는 1등급으로 봤다.

이 사업은 국유림인 용지봉 일원 235㏊에 국비 286억 원을 들여 2021년까지 자연휴양림과 체험교육나눔숲을 조성하는 것이다. 시설지구에는 숲 속의 집, 휴양관, 야영장, 공연장, 숲 속 교실, 수련장, 체험시설, 탐방로, 숙박시설 등이 들어선다.

김해시 관계자는 "일각에서 시설지구가 아닌 사업부지 전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다"며 "해당 지구가 야생동물보호지역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전문가나 환경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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