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도당, 부산서 대체 배송 중단 등 요구

민중당 경남도당이 28일 CJ대한통운의 물량 빼돌리기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택배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창원성산지회는 지난 25·26일 분류작업을 하는 7시간 노동문제를 해소하고, 대리점 수수료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분류 거부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택배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이 위탁한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택배를 운송하기 전 분류작업을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없고 대리점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높아서 이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중당 경남도당이 28일 CJ대한통운의 물량 빼돌리기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택배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우귀화 기자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거부하는 쟁의행위를 하자 CJ대한통운과 위탁 대리점이 창원에서 배송할 물량을 부산으로 보냈다. CJ대한통운이 대체인력을 통해 배송을 진행하면서 노동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노동자들은 지난 27일 CJ대한통운에 항의하고자 물량이 있는 부산 사상터미널에서 9시간 동안 사측과 대치하기도 했다.

민중당은 "대한통운이 물량을 빼돌려 다른 터미널에서 대체 배송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노조법 제81조 제1호에 위반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특히 노동자들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며 노동조합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이 명백한 악질적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에 창립한 창원성산지회는 무임금 분류작업에 대해서는 원청인 CJ대한통운에, 수수료 인하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리점에 요구해왔다. 28일 오전 노사가 문제 해결을 위해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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