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파견법 위반으로 774명 직접 고용해야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부 창원지청 찾아 이행 촉구 요구
내달 3일까지 고용하지 않으면 1인 당 1000만 원 과태료

내달 3일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직접고용할 것을 명령받은 한국지엠은 여전히 답이 없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찾아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해달라며 창원지청장을 면담했다.

창원지청은 지난 5월 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내달 3일까지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으면 1명당 1000만 원씩 과태료를 한국지엠에 물릴 예정이다.

C0A8CA3D0000015F2441491A0019E023_P4.jpeg
▲ 한국지엠 자료이미지./연합뉴스

하지만 한국지엠은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답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용부 지시를 이행할지, 행정소송을 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 여전히 검토 중이다"라고만 답했다. 창원지청도 지난 19일, 26일 창원지청에서 창원공장 본부장 등을 만나 직접고용 이행을 요구했었다.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애태우며 직접 고용을 기다리고 있다. 진환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아직 기한이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 전혀 사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직접고용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공장 안에서 천막 농성, 올해 3월부터 공장 입구 컨테이너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 성산구청이 지난 12일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에 컨테이너 농성장을 철거하라고 계고장을 보냈다.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컨테이너를 철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성산구청은 보행자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컨테이너를 내달 3일까지 철거해달라고 요구했다. 성산구청 관계자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지난 3월, 4월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현수막과 컨테이너를 철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보행자가 보도에 컨테이너 탓에 안전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해 부득이하게 계고장을 보냈다. 계고장을 보냈다고 바로 컨테이너를 그날 철거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