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 28일이 지났다. 노동계 양대노총인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강행한 정부와 국회를 규탄했지만, 행보는 엇갈렸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했고, 민주노총은 계속 불참하며 개정 최저임금법 폐기 투쟁을 이어간다.

한국노총은 28일 '최저임금 파행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는 성명에서 "28일로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지금까지 노동계 불참과 최저임금위 파행을 만든 모든 책임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무력화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지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악한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현실화하고자 최저임금위를 더 이상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 제도 개선방안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마련한 데 이어,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최저임금위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 합의문 주요 내용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 고시 이후 바로 최저임금법 개정 △올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과 임금 수준 저하 방지 △최저임금법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지급 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민주당과 정책협의 활성화 등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합의 내용이 최저임금 개악법의 핵심내용인 '산입범위 확대와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제도개선과 후속조치 내용도 이미 발표됐거나 마땅히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에 참여하지 않고,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최대 10만 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경남지역 노동자 2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민주노총 참여없이 최저임금이 결정이 나더라도 법 폐기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8일 "80만 조합원과 함께 '노동 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2018년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투쟁 태세에 돌입할 것"이라며 "청와대는 절망을 넘어 분노한 노동자의 함성을 들으라"고 했다.

한국노총이 복귀하더라도 노동계 '반쪽'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가 열린다. 법정시한인 28일을 지났지만, 내달 16일까지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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