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50대 일하다 기계에 끼여…고용부 중지 '명령' 사업장 조사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창원시 성산구 ㈜세아창원특수강 일부 공정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27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25일부터 작업자 안전 등을 이유로 세아창원특수강 내 산세 공정(관 표면 처리) 등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11시 50분 산세 공정에서 일하던 ㄱ(56) 씨가 기계 사이에 머리 등이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ㄱ 씨는 당시 작업하던 중 탱크 안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려고 계단으로 올라갔는데, 탱크 위에 있던 대차(제품을 운반하는 기구)가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사고를 당했다.

창원지청은 지난 23일 세아창원특수강 현장조사를 한 데 이어 25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사고 난 공정과 인근 다른 공정도 점검하고자 한다. 안전상 문제가 있는 곳에 개선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했다. 사업장에서 안전조치를 마무리해서 해제 요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고 했다.

사고와 관련해 경찰도 작업장 사고 당시 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안전관리자, 책임자 등을 조사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확인되면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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