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맡길 때보다 지원 적어…"같은 금액 줘 선택 폭 넓혀줘야"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전업주부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아동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가정보다 양육수당을 적게 받기 때문이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 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아동을 위탁하는 가정에 비해 부족한 지원에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가정이 많다.

출산과 함께 회사를 퇴사하고 아이를 돌보는 전수민(32) 씨는 가정양육수당에 불만이 많다. 만 21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전 씨는 수당 15만 원을 받고 있다.

전 씨는 "우리 아이는 내가 돌보고 있다. 그렇다 해도 양육수당이 또래 아이들보다 현저하게 적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다. 말이 좋아 수당이지 어린이집을 위한 정책으로 비친다"면서 "같은 금액을 부모에게 줘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가정양육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폭을 넓혀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정부 지원금은 아이를 보육시설에 위탁할 때 크게 보전받는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면 혜택이 더 많은 것이다.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따라 올해 보육료로 매월 종일반은 87만 8000원(만 0세반), 62만 6000원(만 1세반), 48만 2000원(만 2세반), 맞춤반은 84만 1000원(만 0세반), 60만 원(만 1세반), 47만 1000원(만 2세반)을 각각 지원받는다. 유아 누리과정 만 3∼5세반 보육료는 월 29만 원이다.

하지만 아이를 집에서 돌보면 만 0세(0∼11개월) 20만 원, 만 1세(12∼23개월) 15만 원, 만 2∼6세(24∼84개월) 10만 원 등 매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뿐이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들은 형평성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고 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나라에서 주는 지원 안 받아도 된다. 교사 월급 주고 세금 내고 보험료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 어린이집은 서류 작업에 감사까지 받으니 더 힘들다.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게 해도 우리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고 했다.

이 같은 불만과 형평성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2019년 예산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당국이 양육수당 지원단가 인상방안에 부정적이라 가정양육수당은 내년에도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보다 훨씬 적은 양육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려 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좌절돼왔다.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나 인상은 불투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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