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장, 군수들의 퇴임식이 27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당선된 새로운 도지사, 시장, 군수의 취임식은 보통 7월 2일 오전에 예정돼 있다. 그렇다면 퇴임식과 취임식 사이, 3~4일 동안의 공백기간은 누가 단체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

일단 퇴임식을 치렀다고 해도 기존 단체장의 임기는 6월 30일 자정까지다.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퇴임식만 했을 뿐, 임기는 6월 30일 밤까지 임기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이어 "물론 사표를 썼다면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사표가 아니라면 보통 연가를 쓰면서 임기를 마무리한다"고 했다. 창원시청 행정과 관계자도 "안상수 시장은 29일까지 연가를 냈고, 이에 따라 부시장이 새 시장 취임 이전까지 직무를 대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끝까지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새 단체장의 임기는 언제 시작되는 걸까?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7월 1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임기 시작은 1일부터지만, 사실상 그 이전이라도 당선인의 의사를 물어 일을 처리할 수도 있다. 창원시 행정과 관계자는 "만약 공백기간 중에 창원시에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인수위에 보고하고 당선인의 지시를 받아서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평창에서는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인 177명과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모인 가운데 '민선7기 지자체장 비전포럼'이 열리고 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워크샵은 단체장들에게 정부정책을 전달하고 지자체와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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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전 퇴임식을 마친 안상수 창원시장이 창원시청을 떠나고 있다./김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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